안녕하세요 테헤란 대전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너무 악의적인 찌르기, 상황을 봐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가면 절도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신의 소유임이 분명한 땅을 마음대로 침범하거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어이없는 상황,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될 수 있는데요.지금 ‘건물 철거 소송’이라는 주제로 사용된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남들이 불법으로 지은 건물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전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수원, 인천, 대구, 광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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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양진하 변호사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의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전국 각지 어디서나 법률문제로 어렵다…blog.naver.com한국에는 토지와 부동산을 독립된 소유권 객체, 쉽게 말해서 다른 부동산으로 보는 법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분쟁도 빈번합니다.
그런 상황을 악용해서 “건물부터 지어보자”는 식으로 이른바 알파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주는 둘 다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제 땅인데 그냥 철거하면 안되나요?아무리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철거 대상이 미등록/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 J씨가 자신의 땅에 상가를 건축한 H씨와 마찰을 빚던 중 일방적인 철거에 나섰다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는데요.실제로 처벌을 받는 심각한 의혹에 관여할 수 있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피해자였는데 법적으로는 역전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건물 철거 소송도 굉장히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해 건물 철거 소송뿐 아니라 다른 소송의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제 권리에 의한 철거를 문제없이 실시하기 위해서는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철거 소송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키 포인트가 2개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과 점유 취득 시효를 고려해야 하는데요.먼저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씨와 J씨의 아버지가 서로 친구이고, J씨의 아버지가 P씨에게 땅을 빌려 공장을 건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들은 아주 친한 사이였지만, P씨와 J씨는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는 앙숙 사이였습니다.
P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P씨는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P씨는 J씨와 더 이상 관련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J씨를 내보낸 곳에 상가를 지어 임대료를 받고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 땅 주인이 된 P씨가 상가를 지으려면 J씨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공장을 철거해야 합니다.
P씨의 땅이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면 되는 것일까요?P씨가 철거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철거를 허용하면 토지주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건물이 헐리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때도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로 토지 경계 침범 이슈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소유지로 믿고 평온, 공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무단점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체점유에 한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자기 땅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우선 자체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타주 점유는 소유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 전 숙지하고 갖춰야 할 변수도 많은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저, 양진하 변호사와 동행해 승소를 위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에게 사건을 직접 검토하게 한다 ◆[퀵상담] 민사 변호사에게 1:1 문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당황해서 섣부른 판단으로… blog.naver.com[퀵상담] 민사 변호사에게 1:1 문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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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갈등이 심화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누구라도… blog.naver.com민사 변호사의 선택 기준, 궁극적인 목적은?안녕하세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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