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정보] 2024년 연말정산법 (소득, 세액공제, 비과세, 보정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소득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10월 31일부터 프리뷰 서비스가 개통되어 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준비했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24년에도 전략을 세워야 25년에 추징당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 원리

지금 직장에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마련해야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정리할 2024년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원리를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재테크, 자기개발에 대한 감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자체가 1년 동안 자신의 경제활동을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절약하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저축하는 것과 어떻게 굴리면 돈이 늘어날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보통 지금처럼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시작합니다.

프리뷰 서비스도 10월 31일에 오픈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된지 꼭 한달이 되었네요.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회사는 근무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 제출 플러스,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도 같이 제출하는 게 좋아요. 원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깜빡하고 제출하지 말고 공제를 받아야겠네요. 물론 이때 안되면 5월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처음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추경청구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어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심코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라는 것을 사용하여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여러분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보완할 추가 서류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연말정산 방식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연말정산에서 치트키가 있다면 그건 공제거든요. 소득, 세액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여러분이 소득을 내기 위해 쓴 비용을 뺀 잔액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쓴 비용을 빼면 실제로 내가 번 돈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항목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친인척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신용카드사용액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자사주조합출연금 등)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를 했다면 거기서 나온 세액에서 다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개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진다면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똑같이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공제항목 자녀세액공제(출생 또는 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비과세 되는 것도 있나요?2024년 연말정산법에서 근로소득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을 내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1년간 받는 연봉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과세소득과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과세소득대상 근로자 본인 학자금 실업급여 출산이나 보육수당 식대나 자가운전보조비 등 여기서 식대의 경우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므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실제로 내는 것보다 더 냈어요가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환급액이 생각보다 많을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추징되는 세금이 많으면 기분도 나빠집니다 이때는 공제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한 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이때 하는 것이 2024년 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연말정산 보정청구는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통상 세금보다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