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어떻게 되나
다자녀 혜택 기준 어떻게 되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변경된 내용입니다.
2023년 8월에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췄으며, 자세한 사항은 생활, 개별법령정보 및 지자체에서 지원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되면서 적용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23년 말까지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민영은 검토 중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도 차종에 따라 4~7%의 취득세를 내지만 어린이라면 종류, 대상에 따라 면제나 140만원 감면도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충족하면 위 내용도 적용되지만 시점은 2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극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입장료 디스터운트를 받을 수 있고, 초등돌봄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적용해 서울은 24년 영재교육대상자 다자녀 전형 기준에서 변경하고 부산은 24년부터 2자녀 연 30만원, 3자녀 이상 연 50만원의 지원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부산, 대구를 비롯한 지자체도 어린이 2명으로 기준을 통일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우대받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잘 누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