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용 보기
특히 한국은 전체 거주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땅은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보면 항목별로 들어간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세입자라면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아파트 주요 시설을 계획에 따라 보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이 나면 관리주체는 1년이 지난달부터 매월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하는 금액의 요율은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비는 각 세대에 부과되므로 임대된 세입자는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임차인이 대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때에는 집주인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50~60년간의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균열이나 방수공사, 승강기 공사 등 건축물의 가치 형성과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내구연한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한 경우 전출할 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소는 임차인이 장충의 납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입주한 날짜와 전출할 날짜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금액과 기간이 적힌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관리비와 공과금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함께 집주인 집에 요구하면 됩니다.
아직 법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간혹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입자는 중개를 도운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네요.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는 계약만료일 기점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전송하고 소액재판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조심해 두었다가 전출 시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관리소에 장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이는 건축물 수리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관리비의 일종이므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내 집의 가치를 높여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반환 요청을 한다면 즉시 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