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알아보자
집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계약하게 되면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제가 찾던 매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해당 내용을 공인중개사에게 구두로 안내를 받아 입금한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된 상황에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 사례는 여전히 자주 다투는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반환 여부는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우선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가능, 불가능 여부는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고,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핵심인 만큼 결정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기입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해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이 성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의 의견 합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길 원한다며 전달 후 서로 부합할 경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이나 잔금과 관련해 언제 입금할지에 대해 합의한 내용도 돌려받기 어려우니 참고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고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게 계약 의사 전달을 요청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 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에 대하여 책임, 의무로 보고 있으며, 계약금의 일부라도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요인으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책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계약금을 빨리 송금해 물건을 선점하기도 하는데요. 선점을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단순 변심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을 하기 전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하며, 금전 거래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에 대하여 책임, 의무로 보고 있으며, 계약금의 일부라도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요인으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책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계약금을 빨리 송금해 물건을 선점하기도 하는데요. 선점을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단순 변심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을 하기 전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하며, 금전 거래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