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내용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내용 확인!

자신의 집이나 상가 등을 매수할 때 등기부를 꼼꼼히 정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운영 승인이 난 날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 거론되는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은 내용도 나와 있어 거래 당시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볼 때는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때 수수료 비용이 청구되는데 단순히 열람 목적이면 700원의 금액이 부가됩니다.

각 항목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도 별도로 서류를 출력하여 제공하므로 그에 준하는 값을 내야 합니다.

단, 해당 문서는 오로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온라인 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관할하는 기관은 등기소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원하는 건축물의 등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인터넷에 별도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적은 직장인도 번거롭게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쉽게 체크하기에 적합합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 등기 항목 중 열람/발급(출력)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지났을 때 검색창이 열리는데, 총 5가지 방법으로 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을 이용해도 상관없이 소재지번 또는 고유번호 외에 도로명주소와 지도에서 찾는 방법 등 각자 편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부동산 구분란에 선택 항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등 집합 유형이 아니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서치를 한 후 결과 중 찾고 있는 상품이 있으면 고릅니다.

다음으로 전부 및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칸이 있는데, 이를 체크하여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결정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면 용도에 맞게 출력물이 나옵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앱을 통한 자료 검색은 주로 열람만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초기화면에서 등기열람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구분을 고른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는 찾는 정보가 맞다면 터치를 한 후 말소사항과 현재 유효사항 등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관련 공개 여부를 선택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식을 알아보고 시도하면 좋습니다.

건물 거래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담긴 만큼 계약 전에 한 번씩 둘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