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시험

보육 국가 자격증 및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보육국가인증은 2024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서비스 제공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이제 보육교사로서 돌봄 활동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2024년 4월 기준) 초기 단계라 교육만 받는 분들은 많지만,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기존 인력을 3만명에서 17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고민 중이라면 서두르기 전에 빨리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육 국가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보육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육사 – 국가 자격증


보육국가자격증

보육국가인증은 보육부담과 가족의 보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해온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시스템이다.

즉, 시대가 요구하는 민간 돌봄 종사자(보육사) 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격증을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국가자격으로 승격되는 자격은 수요가 많아 민간자격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각 자격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격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

국가에서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통해 일하는 보육사에 해당되며, 실제 현장에서는 베이비시터 자격을 취득한 후 근무하며, 이러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들을 모두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나는 그것을 참조.

*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 자격, 업무, 시급, 취업 전망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 자격, 취업, 시급, 취업 전망

요즘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저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국가인증 취득자격 및 조건

보육국가자격(보육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조건, 체류기간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 체류(F-2)자격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한함)
    • F-5 영주 비자 소지자
    • F-6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 보육훈련훈련을 이수했거나 훈련면제 대상자

*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s an idol caregiver>

①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 대마초,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된 경우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를 선고받은 자 처벌을 받고 현재 보호관찰 중이다.

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독을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지 또는 면제됩니다.

7.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자격이 정지된 자

⑩ 자격이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자

<☆ Procedure for confirming reasons for child care disqualification (authority of city/county/district mayor)>

* 서비스 제공자(시군구청으로 공문 송부) -> 시군구청(부적격사유 확인) -> 시군구청(확인결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우선적으로 확인

  •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서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범죄경력 확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육국가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 이론평가, 실무평가에서 관련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또한, 보육훈련훈련을 이수한 자를 서류심사, 적성검사, 면접 등을 통해 용역업체에서 선발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023년까지는 교육을 받기 전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육사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육을 이수한 후, 보육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보육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을 거친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돌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보육인증서는 별도의 증명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자격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육 국가자격 취득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기관) 훈련생 모집 -> 훈련(실습 포함) -> 수료증 발급

② (서비스 제공자) 교육 이수자 모집 -> 서류 심사 -> 적성검사 및 면접 심사 -> 결격사유 조회 -> 고용계약 체결 -> 돌봄활동(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계속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

육아교육 과정을 확인하세요 >>

각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훈련 훈련

교육 신청

보육훈련훈련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외국인이라면 해당 교육기관의 채용 일정에 따라 정기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내일학습카드 이용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거나, 내일학습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육시설 지정 교육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Documents to be submitted>

① 보육훈련훈련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해당 증명서 각 1부(해당 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국민내일학습카드 신청자격(발급조건), 신청방법, 이용방법, 기간, 한도조회, 이용장소, 개요

국민내일학습카드 신청자격(발급조건), 신청방법, 이용방법, 기간, 한도조회, 이용장소 요약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내일학습카드 신청 자격과 혜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일정 훈련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일 배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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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관

보육훈련기관은 여성가족부 지정으로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육기관의 목록을 정리한 데이터 파일입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_보육교육기관_20230930.csv
0.00MB

훈련 과정

보육훈련과정은 ①표준훈련과정과 ②유사자격훈련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각 커리큘럼과 시간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총 훈련 시간 이론 실용적인 기술 훈련 교육 신청
표준 훈련 과정 120 40 60 20 학습 카드는 내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자격과정 40 7 27 6

여기서는 ①표준 커리큘럼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것입니다.

②에 해당유사한 자격과정으로는 사회복지사, 간호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습훈련은 현장훈련을 말하며, 훈련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사와 2인 1조로 현장실습이나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습도 가능합니다.

정기면접심사 대상인 경우, 이용자의 자택과 연계된 현장교육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20~20시간 임의). 다만, 현장실습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Subjects subject to regular interview screening>

* 보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24년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보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24년 전 훈련을 마친 자
    1. 보육활동을 중단한 후 재개하는 사람(재활성화자)
    2. 미등록자(비활동자)

<☆ Those exempt from field training>

* 교육을 이수하신 분

*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고용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최근 활동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면접을 신청하여 합격한 자

* 보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경력이 있는 자

  • 보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기면접전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육훈련 수료증은 훈련 및 현장훈련을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합격하면 발급됩니다.

교육 이수 및 현장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이수기준(이수시간, 시험, 시험점수 등)

* 출석 : 교육시간의 80% 이상(120시간) (단, 현장교육(16시간)은 100% 출석)

* 이론평가: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필기시험)

* 실습 평가: 현장실습 이수 후 60점 이상 득점자

지정 교육기관에서 보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확인평가(시험 등)를 통해 이수기준에 합격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아래 보육지원 신청 및 선발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 신청·심사·선정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보육훈련을 이수한 자 또는 훈련훈련감소대상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보육시설의 채용일정에 따라 정기모집 공고를 통해 보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모집 일정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 기관, 지역 지원 센터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포함되며, 보육 홈페이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1) 지원시 제출서류

① 보육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보육훈련훈련 수료증 사본 1부

④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각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면접전형 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준용할 수 있음)

  • 취업신체검사는 결핵, 정신질환, 마약중독, 대마, 향정신성 약물 등 감염성 질환(제6조의 정신질환, 약물, 대마 또는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것)에 대한 전형이다.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육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라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급여통장사본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 사진 2매

④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서류

아이돌 간병인 심사 및 선발

육아검진은 정기면접전형과 수시면접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롤링면접 전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면접전형 대상

* 보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 연수과정을 수료한 지 24년이 지난 자

  1. 보육활동을 중단한 후 재개하는 사람(재활성화자)
  2. 미등록자(비활동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후 면접 및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종 선정은 위원별 총 평가점수 중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위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평균 면접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도 적성검사 결과 주의 또는 주의가 있을 경우에는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활동 중단 후 정기면접을 통해 재활성화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새로운 기관에 신청하여 2년 미만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재응시해야 하며,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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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선정 기준 및 지원자 주의사항에 대한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 심사기준

1) 일반기준

* 보육교사의 자격, 자격,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봉사활동 고려, 유사활동 경험, 양육경험, 자격 및 인성, 1년간 보육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면접시 면접 평가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함

2) 관련법령에 따른 기준

*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며, 동일점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 채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금지

응시자를 위한 주의사항 예시

보육사 – 국가 자격증


보육국가자격 유지조건

보육교사로 경력을 시작한 후에도 자격(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교육의 대상, 교육기관, 훈련시간, 훈련이수, 교육종류, 교육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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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1) 해당 연도 보육교사로 활동 중인 자(법정휴직 또는 휴직중인 자 포함)

2) 롤링 면접 합격자

* 해당 연도 훈련을 이수한 자는 계속교육을 면제함.

* 보육자격을 유지하려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다음 고용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연속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보육자격이 정지됩니다(보육지원법 제32조).

교육 기관

*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단체)교육 또는 원격(ZOOM)교육

  • 강사 파견, 교육 운영, 교육생 점심 제공(1만원 이내) 등
  • 교육 장소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와 교육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육기관 등에서도 진행 가능)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16시간 (기본과정 8시간, 전문과정 8시간)

* 기본과정(8시간), 전문과정(8시간) 또는 원격교육(ZOOM)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감수성 관련 교육 포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u.kihf.or.kr)

  • 원격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식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 수료증

* 15시간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교육 유형

* 그룹교육 및 원격수업 실시

교육비

*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교육기관으로 결제

* 평생교육 운영비는 1인당 18만원 이하로 책정(16시간, 최대 30명 운영)


결론

보육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절차,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보육국가자격증의 교육내용, 시험일정, 과목, 보육업무 및 급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업무(수행한 일), 급여(육아활동수당, 시급, 월급)

보육사업(일을 한 것), 급여(육아활동수당, 시급, 월급)

보육업무와 급여(활동수당, 시급, 월급) 등이 궁금하시죠? 2024년 국가보육인증제가 시행되면서 보육교사가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연령제한, 직업, 시험일정, 취업, 급여, 전망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연령제한, 직업, 시험일정, 취업, 급여, 전망

라이프서포터 자격증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50~6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 자격증이다.

별도의 지원 자격은 없으며, 하루 5시간 근무로 인해 정규직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