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남는 게 없어요..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주분들의 수많은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수익에 비해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식업을 운영하다 보면 지출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재료 구입, 직원 급여, 세금 지출 등이 대표적인데요.식재료 비용을 아끼려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인건비를 줄이려면 혼자 장사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따라서 세금 지출 부분을 절약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밑에서 요식업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3분 정도 집중해서 적게 내는 세금을 더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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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음식업세의 종류음식업의 세금은 대표적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종합 소득세, 원천세지만.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부가 가치세 부가 가치세는 통상”부가 가치세”이라고 불리는데요.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때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영수증을 보면”부가 가치 세금 별도”또는”VAT별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부가 가치세입니다.
사실상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사업주 아니라 소비자입니다만.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때마다에 통보하기 어렵다보면 사업주가 대신 끌고 신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과세 유형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법인 사업자는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개인 사업자 가운데 일반 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개인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는 연 1회(1월)신고·납부합니다.
종합 소득세 종합 소득세는 통상”종합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1년간 개인에 귀속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의 종류는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이런 소득의 종류를 종합하고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의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원천세를 봉급에서 미리 제한한 뒤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데요.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음식업 세금을 적게 내지 않는 방법적게 내는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가산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산세란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인 거지만.음식업 세금 가산세에 대비하려면 2개만 지키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하기 적격 증빙 자료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답장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보다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그래서 각종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 적격 증빙 서류 수취를 제대로 해야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없는데요.적격 증빙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데요.적격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그러므로 세금 관리에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업주들은 원래 세무사에 세금 관리를 맡기는 것이 현명할까요.대표적인 음식업 공제 제도요식업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공제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데요.요식업 업종은 농·수·축·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제조 및 가공해 공급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인 농·수·축·임산물 등의 원재료 구입 면세 원재료를 제조·가공·용역 창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공급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증빙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제매입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이용하면 세금 지출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그러나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제도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맺으면서순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지출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식업의 세금 지출인데요.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식업을 운영하면 바쁜 일상으로 세금까지 신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읽고 계신 사업주 분도 세금 관리는 세무사에게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절세 전략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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