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조금 신청 자격, 조건, 지급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동수당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기본적으로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 및 재산여건을 충족하는 한국국적자에게만 지원되며, 지급금액은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자녀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기준액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2024년) 기준으로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재산상황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 아동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 지급액 확인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린이 인센티브
아동수당은 저소득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참고로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신청 자격조건과 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조건(소득, 자산), 지원대상, 지급금액 확인(조회) 방법
자녀 양육비 신청 자격 및 조건(소득, 자산)
아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①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3가구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부여됩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 및 자산요건은 동일하나,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 단위 | 가구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양부모) |
단일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부양부모)이 70세 이상인 가구(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이하) 300만원 이상)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적격성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가구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하지만, 결정된다 가구유형별 총소득 및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가구별 소득기준액)
분할 | 단독 가구 | 단일 가구 | 맞벌이 가구 |
어린이 인센티브 | 없음 | 4만원~7천만원 미만 |
첫째, 양육비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상한(소득요건)을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한도(연봉)가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합산하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부부 소득 기준은 7천만원 미만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면 월 580만원 정도라고 해도 기준액을 넘지 못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부터 1인가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급 대상 가구가 더 많아진다.
아동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격 재산조건
다음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조건은 고용 인센티브 부동산 조건과 동일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저축 등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근로소득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3억 원으로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3억 원 대출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순자산은 2억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산 2억원을 사용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인센티브 심사 과정에서 인정된 자산은 5억원으로 산정되므로 취업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총자산(부동산조건) 기준은 2022년까지 2억원 미만이었으며, 2023년부터 기준을 4천만원 인상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총액이 1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50%와 아동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총자산이 1억7천만원이 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세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
다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아동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도 지원 가능)
② 전문업에 종사하는 자(배우자 포함)
③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정규직(일용근로자는 제외)로 계속 근무하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자녀지원 대상 제외)인 사람(배우자 포함) , 근로 인센티브에 적용 가능)
아동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문의) 방법
자녀양육비 적격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방법
이 중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각종 필요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는 공식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수령자를 확인(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택스(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수령자 확인(조회) 방법
손택스 이용시 지원서 및 제출메뉴(개인인증번호) 메뉴 내 취업지원 메뉴에서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재무증명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연말 장려금 일반전자기부 메뉴에 접속하여 근로아동 장려금 정기신청 시 정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로아동 보조금 일반 신청에서 계산을 클릭하세요.
③ 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사항을 입력하신 경우, 신청 전 자가확인 메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을 직접 입력한 경우에는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④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 가구원, 소득, 자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⑤ 자산평가방법을 확인하고 연봉총액(배우자 포함)을 입력합니다.
⑥ 신청 제외 여부를 확인하세요.
⑦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표시되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하는 즉시 신청 제외 대상 및 근로소득세 제외 사유를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크레딧이 표시되므로 즉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지급금액, 지급금액)
아동지원금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동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올해(2024년)부터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가구형태와 소득기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4년 기준 가구유형별 소득금액에 따른 아동장려금 지급금액(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 단독 가구 | 단일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 없음 | 7천만원 이하 | |
최대 지불금 | 아동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1인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4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4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1인까지 지급 가능하다.
아이 1인당 백만원.
그리고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납부금액이 5%(계산금액의 95%) 감면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기준), 지급금액 인상(2023년 세법개정), 신청자격, 지급기간
아동장려금 지급금액 확인방법
아동지원금 지급금액(지급금액)은 ①손택스, 홈택스, ②자동응답시스템(1544-1599), 첫째아동수당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아래 자녀장려금 지급계산기에 접속하여 신청요건,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신청자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장려금 신청기간(시각) 및 방법
아동지원금 신청기간(기간), 지급기간
아동지원금 신청기간은 고용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반기신청은 연 2회, 정기신청은 연 1회 처리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업소득이 있는 분, 종교소득이 있는 분은 일반 신청만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반기별 지원 자격이 있으나 기한 내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지원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지원 대상자로서 기한 내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이후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감일 이후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급액이 5%(계산금액의 95%)만큼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지난해까지 산정된 인센티브 금액의 90%에서 인상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전액 받으려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9월 반기 신청시 주의할 점은 12월말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6월 정산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기준 2025년).
2024년 내내 진행되는 근로(자녀) 인센티브 신청 기간(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그 외 큰 변화는 없으며, 마감 후 신청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 | 신청기간(기간) | 결제 시간 |
2023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지급 |
23년 연소득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 2024년 8월 말 또는 9월 말 지급 |
마감 이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월로부터 6개월 이내 |
2024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지급 |
참고로, 반기 접수기간의 경우 06:00 ~ 20:00, 정기접수 기간의 경우 06:00 ~ 24:00 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또한, 근로아동장려금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기간, 신청 시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인센티브(반기, 정기, 기한후) 신청기간(기간), 지급일, 언제? 알아채다
아동 인센티브 신청 방법
아동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 ARS 전화응용
-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 응용 에이전트 사용
- 자동신청시스템 활용
- 우편으로 신청
인센티브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렸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센티브 자동신청 시스템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 취업(자녀) 인센티브 신청방법 6가지와 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근로(자녀) 인센티브 자동신청 대상, 시기(기간), 방법, 연장기간
결론
아동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 및 조건(소득, 자산), 지원 대상자, 지급액 확인(조회) 방법, 신청 기간(시기),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내용은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