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납부 카드 혜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납부 카드 혜택

안녕하세요. 우편함을 보니 자동차세 연납통지서가 도착해 있더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카드 납부기간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 됩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통상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2회차를 내면 됩니다.

1기분은 과세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 기간이 되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됩니다.

기한이 노동자의 날이나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해주세요.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30이며, 연식이 적용돼 비영업용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거듭 경감해 높게는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자동차세 카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첫째, 1899-4899를 통한 ARS를 이용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카드를 지불하면 변경이나 취소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위택스를 검색해서 ‘납부하기’로 조회를 한 후에 낼 수 있고, 인터넷 종이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방세에 지역을 체크하고 고지 내역을 조회한 후에 낼 수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23시 30분까지 365일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세 번째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입니다.

타행에서 이체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은행에 비치된 ATM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내는 방법입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의 경우 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타행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전자 납부 번호에 의해서 일건 일건이 지불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신 분은 두 번째로 나눠서 내는 것보다 5% 공제한 금액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면 신고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이 되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세액의 5%를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연납고지서를 받았는데 무심코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적으로 부과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지불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며,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가산세 3%에 매월 0.66%를 추가로 60개월을 내야 합니다.

독촉 기한까지도 미납되면 재산 압류도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7%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5%로 변경됐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 후에는 연납고지서로 수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24년 1월 16일~30일 7시~22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31일은 20시까지이며, 23시 30분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7%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5%로 변경됐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 후에는 연납고지서로 수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24년 1월 16일~30일 7시~22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31일은 20시까지이며, 23시 30분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7%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5%로 변경됐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 후에는 연납고지서로 수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24년 1월 16일~30일 7시~22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31일은 20시까지이며, 23시 30분까지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