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기간 연장 계약서 작성 요령 [보증금 증액·감액]

안녕하세요 경제전문 블로거 옙 대디입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계약서 작성 요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보증금이 증액, 감액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5~10만원 정도이므로 큰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앞으로 권리 순위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 계약서 작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서 작성 요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따라 다르게 보면 됩니다.

크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구조, 이용형태 등에 의한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관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한 가구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주거생활을 하기 위한 주택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이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단독주택[다가구, 원룸(다중주택)]이라면 보통 한 채에 여러 호실이 있고, 호실마다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신규로 계약서를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권리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 사이에 확정 일자 신고 날짜에 의해서 권리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신규 계약서 쓰고 확정 일자를 다시 받으면 본인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에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즉, 후순위 임차인보다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늦게 들어왔다면 몰라도 계약 연장을 위해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서 순위가 떨어졌으면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되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이 경우 기존 계약서 특약 사항 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 하에 예전과 같은 조건에서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등의 특약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신규 계약에서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은 막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증액 감액의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을 다시 때는 증액된 금액만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에 따르고 다시 한번 확정 일자를 받았으면 좋겠어요.이때 주의하는 것은 이전의 계약서와 함께 신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존의 계약서 분의 보증금은 기존의 순위대로 보호될 수 있는 신규로 작성한(증액 분)부분은 후순위로 보호될 수 있으니까요.보증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할 많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합 주택의 경우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공동주택이란 말 그대로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가구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구조의 주택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외에 빌라(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합건물은 각 호수마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외에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계약을 다시 하기 전에 기본적인 권리사항에 변동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게 되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일반적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처럼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만약 본인 외에도 다른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사항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만큼 권리 순위를 신경 써야 자신의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