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 보기
아파트나 집 등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보다 합리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 후에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을 먼저 보유한 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대여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이고, 이를 갑자기 중간에 중단할 경우 벌금이 3천만원이고 10년 동안은 팔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용은 5%까지 증액할 수 있는 등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하고 싶으시면 먼저 렌탈홈에 먼저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홈페이지와 홈텍스에서 각각 임대·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혹은 세무서에서 받으면 되지만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편리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 중 하나는 취득세입니다.
면적에 따라 경감되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합니다.
200만원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85%까지 경감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격이 존재하지만 우선 분양과 신축만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까지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의 혜택으로는 재산세도 있습니다.
우선 40 평방 미터 이하의 경우는 면제이며, 40 ~ 60 평방 미터는 75 % 경감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선 공동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입니다.
이어 오피스텔 및 다세대도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2024년에 부과된 세금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의 혜택으로는 종합 부동산세 및 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채를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중과된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8년 9/14를 기점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새로 취득했을 때는 합산 과세된다고 알려진 만큼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1개는 75%, 2개 대여하면 50% 감면된다고 하는데 면적이 84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내 집만이 끝이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 가는 길 중 하나는 이런 내용을 통해 일을 하지 않아도 발행하는 부수적인 것도 준비해야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의 혜택으로는 종합 부동산세 및 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채를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중과된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8년 9/14를 기점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새로 취득했을 때는 합산 과세된다고 알려진 만큼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1개는 75%, 2개 대여하면 50% 감면된다고 하는데 면적이 84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내 집만이 끝이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 가는 길 중 하나는 이런 내용을 통해 일을 하지 않아도 발행하는 부수적인 것도 준비해야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