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법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법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는 더 이상 발송되지 않는 코로나 격리 통지와 자가 기입식 역학조사 관련 메일이 발송되는데, 이 메일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대체해. 그런데 꼭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곳이 있거든.이 경우 격리통지문이 통지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강하게 얘기해보고, 그래도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보건소에 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보건소에 전화하면 팩스로도 발급해준다던데 전화연결이 하늘에 별따기.. 내가 선택해줬으면 좋겠어.그리고 4월 중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격리통지서를 발급할 예정(4월 11일 이후 양성자)이다.

코로나 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법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관은 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는 신분증, 격리통지 문자, 신청인 명의 통장(복사) ex) 온 가족이 신청 시 온 가족의 격리 문자와 대표 신청인 통장사본 1개만 있으면 된다.

지원금액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정액 (3.16. 확진자부터 변경) * 3.15. 확진자까지는 개편 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문자로 받는 격리통지서를 가져가면 주민센터에서 출력함 *지원제외 대상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격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등) 문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은 4.5천원*최대 5일(공휴일 제외), 신청기관은 사업보조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지원금 제외대상은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자가격리 위반자는 제외된다.

문의 질병관리청 1339 / 보건복지콜센터 129유급휴가를 가지 못하신 분은 무급휴가지원금을 클릭하세요~https://m.blog.naver.com/coffeedoya/222729727573가족돌봄비용 50만원 신청하세요 (feat 코로나 무급휴가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로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m.blog.naver.com가족돌봄비용 50만원 신청하세요 (feat 코로나 무급휴가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로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m.blog.naver.com가족돌봄비용 50만원 신청하세요 (feat 코로나 무급휴가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로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