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수급자격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포털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는 것도 예전 소득인가요?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은 사적 이전 소득입니까? 사적 이전 소득은 얼마 정도 받으면 되나요?그래서 오늘은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음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적이전소득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까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미치는 영향
‘소득평가액’은 아시다시피 실제 소득에서 뺀 것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로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국가가 주는 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오늘날 사적이전소득은 실제 소득이나 기타 추가적인 지출 요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설] 실제 소득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실제 소득”는 상기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전 소득은 대가 없이 받은 돈의 일입니다.
그 중 공적 이전 소득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지급하기로 합니다.
기초 연금, 장애 수단계, 혼자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법정 연금, 직업 훈련 수당 실업 급여 등..사적 이전 소득이란 부모에게서 용돈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가구 특성 지출 공제에서 대부분 다시 빼지만(이것도 확인을 해야 하는)사적 이전 소득은 기타 추가 지출 요인에서 기준 중위 소득의 15%이내만 남기는 것이 차이죠.어쨌든, 이전 소득은 최초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뽑습니다만.다 뽑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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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에서 빼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1년에 6회 이상 정기 지원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나 친척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금액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까지는 차감합니다.
요컨대 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지원은 어느 정도 봐 주는 것이군요.인지상정…이랄까…? [사설] 사적 이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가사적이전소득=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입니다.
사용대차의 사적이전소득은 현재 주거계약이 무료인 상태라면 부과됩니다.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 경우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너는 이 정도 금액은 받고 있다’고 결정하는 거죠.오늘은 사용대차이전소득이 아닌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정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은 부양 의무자와 후원자가 지원되는 돈의 것입니다.
이때 받은 돈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달 15퍼센트 초과 금액을 더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월액 과금이 됩니다.
사례 1)위탁 보호 가정 아동에게 후원자 두 사람이 각각 10만원씩 지원한다면?해당 아동의 2022년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은 월 2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한명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5%인 291,722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이 소득에 포함되고 공제됩니다.
사례 2)두가구가 부양 의무자 등으로 30,30,20,50,50,50만원을 받았다면?두가구 기준의 중위 소득 15%는 489,013원입니다.
그래서 30,30,20만원을 받은 경우는 소득이 있지만 빼는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적 이전 소득으로 볼 금액은 처음의 3개월은 0원입니다.
그래도 50만원씩 받은 마지막 3개월은 매달 10,987원을 넘어요 하면 10,987원*3/12=매월 2,746원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2022년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은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현재 받고 있는 복지 급여가 뭔가에 의해서 바뀝니다만, 대충 계산하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주거 급여라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6%이하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아래와 같은식이 나옵니다.
기준 중위 소득*0.46>(소득-가구 특성 요인-근로 유인 요인-기타의 공제)정기 이전의 사적 이전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기준 중위 소득*0.46(정기 이전의 사적 이전)소득-기준 중위 소득*15%가 되네요 기준 중위 소득*0.61>정기 이전의 사적 이전 소득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2022년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수준까지는 받아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네요^^ 하지만 이 계산은 단순한 계산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어프로치뿐!
소득 수준을 잘 파악한 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산하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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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충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주거급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기준중위소득* 0.46 > (소득-가구특성요인-근로유인요인-기타 차감) 정기 이전 사적이전소득만 있다고 가정해 보면 기준중위소득*0.46 > (정기 이전 사적이전) 소득-기준중위소득*15%가 되네요 기준중위소득*0.61 > 정기 이전 사적이전소득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는 받아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네요^^ 하지만 위의 계산은 단순한 계산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접근뿐!
소득수준을 잘 파악한 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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