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인센티브 신청 방법이 궁금하세요?
올해 인센티브 신청 기간은 이제 5월 정기 신청과 9월 반기 신청 두 차례 남았습니다.
신청방법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지면서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으며, 다양한 신청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 근로(자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 인센티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종교인 포함)와 소규모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에는 신청자의 가구유형(유형)과 소득이 포함됩니다.
자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에는 ① 1인가구, ② 1인가구, ③ 맞벌이가구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중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 및 재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구성원에 따라 결정되는 총소득기준액 미만입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1인가구 2,200만원, 1인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산 요건 : 합산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한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 부동산 가치를 계산할 때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2,200만원 미만 1인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연소득 2,200만원 미만 1인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이다.
연소득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200만원, 최대 3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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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최대 지급소득액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mount of employment incentive payable according to household type>
분할 | 단독 가구 | 단일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 소득 금액 범위 | 800만~900만 원 | 700만~1400만원 | 900만~1700만원 |
최대 지불금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어린이 인센티브
아동수당은 저소득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아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①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3가구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부여됩니다.
먼저, 아동장려금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의 소득상한(소득요건)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 | 단독 가구 | 단일 가구 | 맞벌이 가구 |
어린이 인센티브 | 없음 | 4만원~7천만원 미만 |
기존에는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한도(연봉)가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합산하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부부 소득 기준은 7천만원 미만이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동일하나,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분할 | 단일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 소득 금액 범위 | 40,000~2,100만원 | 40,000~2,500만원 |
최대 지불금 | 어린이 1인당 100만원 |
부동산 조건은 고용 인센티브 부동산 조건과 동일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저축 등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총액이 1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50%와 아동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총자산이 1억7천만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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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아동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아동장려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조건(소득, 자산), 지원대상, 지급금액 확인(조회) 방법
* 아동지원금 신청자격, 조건(소득, 자산), 지원대상, 지급금액 확인(조회)방법, 신청기간(시간), 방법
취업(자녀) 인센티브 신청
근로아동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 반기별 신청, 마감 후 신청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로서 반기별 지원기간 동안 지원하지 못한 경우, 정기지원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반드시 마감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마감일 이후 신청할 경우 산정금액의 95%(2024년부터 기존 90%에서 변경)를 받게 되며, 신청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연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2024년)부터 지원마감 후 신청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2024년 내내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시기) 및 지급기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 신청기간(기간) | 결제 시간 |
2023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지급 |
23년 연소득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 2024년 8월 말 또는 9월 말 지급 |
마감 이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월로부터 6개월 이내 |
2024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지급 |
* 근로소득세 인센티브(반기, 정기, 기한후) 신청기간(기간), 지급일, 언제? 알아채다
취업(자녀) 인센티브 신청 방법
근로 아동 인센티브(Working Child Incentive)를 신청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 ARS 전화응용
-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 인터넷 신청
- 직접접수(우편)
- 응용 에이전트 사용
- 자동신청시스템 활용
이를 하나씩 자세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1. ARS 근로(자녀) 인센티브 전화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방법은 말 그대로 전화(1544-9944)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 안내를 받는 일반 신청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반기별 지원서는 모집요강을 생략합니다.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자)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인증번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녀) 인센티브 주택납세 신청방법(PC, 모바일)
근로아동장려가정세 신청방법 : 국세청 가정세 (https://www.hometax.go.kr/),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첫 번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PC, 모바일) :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① PC웹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홈화면에서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 근로아동 인센티브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 신청을 선택하세요.
③ 로그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④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인센티브 신청을 완료하세요.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홈택스(PC, 모바일) : 신청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① PC웹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홈화면에서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 근로아동 인센티브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 신청을 선택하세요.
③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때 가구원 정보, 소득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④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인센티브 신청을 완료하세요.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로그인 ->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 적립된 인센티브 정기/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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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근로(자녀) 인센티브 온라인 신청 방법
통지서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고지와 모바일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공지사항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세요.
* (모바일 공지사항) 국가비서관,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공지사항을 받은 경우, 모바일 공지사항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인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녀) 인센티브 직접접수(우편)
방문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인증만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관할 처리기관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시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회·처리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처리가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ocuments to be submitted (required documents)>
- 급여총액 등 증빙서류(국세청에 신고한 급여총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재산 확인 서류
- 전세(임대) 계약
- 판매계약/대금영수증
- 무료 거주 확인
또한,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자료에는 방문신청이나 우편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 신청대행을 통한 신청방법 자동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지원방법
신청대리를 이용한 신청방법은 말 그대로 대리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수령인이 동의할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인센티브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하게 됩니다.
대리 신청 방법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직접 신청할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행 : 평일 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6. 자동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지원방법
해당되는 경우 자동신청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동신청시스템은 매년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로(Zero)가 지난해(2023년)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인센티브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 중 인센티브에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에 신청안내에 포함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하게 된다.
인센티브 자동 적용을 받으시면 자동 적용 기간이 2년 연장되므로, 별도의 인센티브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아동 장려금 자동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6-1. 주택세(아들세)(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에 접속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인센티브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6-2. ARS 전화번호 (1544-9944)
보이는 ARS의 경우, 응답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성ARS의 경우 인센티브 신청 과정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 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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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택세(PC)
주택세(www.hometax.go.kr)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인센티브 신청 안내에 표시된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센티브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세요.
6-4. 인센티브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모바일, PC)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인센티브 신청 기간 동안 운영되는 인센티브 전용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자동신청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 보조금 자동신청 대상, 시기(기간), 방법, 연장기간
근로(자녀) 인센티브 신청 시 주의할 점
근로(자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세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먼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근로소득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근로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한 이후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의 5%(계산금액의 95%)가 감면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기별 지원시 주의사항
- 상반기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2명의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되며, 23인의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정산되어 2024년 6월에 추가로 환급 또는 회수됩니다.
- 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24일 지급됩니다.
- 12월 납부시에는 근로소득세 보조금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도 해당되는 경우 6월 24일 정산과 함께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인센티브는 환급되며 지급이 제한됩니다.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부가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2년, 사기 기타 불법행위의 경우 5년
* 반기별 신청 관련 인센티브 감면 및 연체금 지급
- 총자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센티브의 50%를 지급한다.
- 마감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의 95%가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연체금이 있는 경우 환불 금액의 최대 30%까지 연체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근로(자녀) 인센티브(정기, 반기, 마감 이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근로(자녀) 인센티브 자동신청 대상, 시기(기간), 방법, 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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