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계약시의 주의사항을 보다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월세를 납부하는 임차방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그리고 임대 수요가 많은 소형 평면일수록 이런 현상이 뚜렷했는데요. 매물 감소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당분간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든 매매든 주택 거래의 기본은 등기부 등본일 것입니다.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와 압류상황 등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은 물론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후에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을부에서 채권 채무나 담보, 재산권 설정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등기부등본과 함께 소유자 확인에 필수적인 것이 신분증입니다.
이건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제일 처음일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집주인의 당사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적당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하고 인감증명과 신분증 등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라면 집주인과의 통화 이력을 남겨두는 것도 안전 장치가 될 것입니다.
계약금이나 임대료 납부 계좌는 반드시 소유주의 것이어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대리인일지라도 입금은 임대인 혹은 양도인 계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이 없다면 특약이라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거주할 집을 알아보는 것도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속합니다.
간혹 집주인 눈치를 보고 외관만 살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매할 상품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집이라고 다를 리가 없는데요. 수압이나 난방은 적절한지 누수나 결로가 없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수리 내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수리가 요구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마냥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청 내용과 수리하기로 한 기간 등을 남겨두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별도 협의사항이 있다면 모두 특약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잔금 지불은 열쇠를 받고 이삿짐을 나르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등기부등본을다시한번확인하는것도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새로운 권리관계나 채권채무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임대료 안전만큼 중요한 내용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