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조건을 조사하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도소득세는 매매나 교환으로 소유권은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시킬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즉,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손해보고 판거면 해당사항이 없어요.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토지에서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에 대해서도 역시 양도 시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신고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문가에게 신고를 맡기는 분들이 많았는데, 몇 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양도차익을 보고 거래한 경우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기보유자산으로 간주되는데요. 부동산은 특히 투기 목적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제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장기간 보유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등기된 시점에 가산하기 때문에 등기 후 3년이 지나 거래하게 되면 경과연수에 비례해 공제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30%까지로 최대 공제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경과연수마다 8%를 적용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최대 공제율인 80%가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상 양도 시 공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매매 혹은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기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만.보유 연수가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3년 10개월째에 파는 것보다는 4년을 채워 파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 뜻대로 될 수는 없지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은 주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세제 혜택이 발표된 시기에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별로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의하길 바라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