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대사관 인터뷰 후 블루 레터를 받았다면? (개원의, 의사)

안녕하세요.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주)입니다.

최근 개업의가 NIW를 신청한 후 블루레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김민경 변호사 칼럼에서 보시죠.

안녕하세요.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주)입니다.

최근 개업의가 NIW를 신청한 후 블루레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김민경 변호사 칼럼에서 보시죠.

김민경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변호사 IIUSA, AILA 정회원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District of Columbia Bar Association UN 뉴욕본부 정무부 인턴 Waseda University 국제법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김민경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변호사 IIUSA, AILA 정회원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District of Columbia Bar Association UN 뉴욕본부 정무부 인턴 Waseda University 국제법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최근 개원의 자녀 교육 및 미국 체류를 위한 고학력 독립이민(NIW) 신청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줄여서 NIW라고 부르며, 미국의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신청자의 예외적인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필수항목인 취업제안(Job Offer)이 면제되는 이민비자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NIW는 주로 논문이 많은 석박사 출신 공학자, 그리고 연구 실적이 많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개업의의 이민 청원 승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민 청원이 승인된 이후에도 NIW는 현재 비자 문호를 위해 NVC(national Visa Center) 절차상 미국 대사관 인터뷰까지 약 15개월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개업의의 경우 미국 이민국 이민 청원 승인과 NVC 절차를 거쳐 미국 대사관 영사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으면 여권을 대사관에 맡깁니다.

이후 여권에 이민 비자가 부착된 상태에서 일양택배를 통해 배달받으면 이민 비자를 받습니다.

이 이민 비자 취득 후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영사 인터뷰 후 여권을 돌려받고 블루 레터라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수속 고객 중에 인터뷰에 참여한 후 블루레터를 받은 개업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 사례는 개원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민원 사례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봉직의로 피부과에 재직하며 개원의로서 피부미용과와 비만 위주의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논문과 저서의 출판 이력은 없었지만 제약회사와의 PMS 실적, 병원 진료 실적, 언론 보도, 그리고 수상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개업의가 미국대사관에서 NIW 블루레터를 받았다면 최근 개업의 자녀 교육과 미국 체류를 위해 고학력 독립이민(NIW)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줄여서 NIW라고 부르며, 미국의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예외적인 능력이 muberin.mk.co.kr또한 제약회사와 대학병원의 교수 추천서를 받아 민원인으로서 예외적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NIW 케이스 심사는 민원인이 미국에 영주권자로 이주하더라도 본인의 예외적인 역량을 발휘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고자 미국에서의 리서치 협력 의향서와 미국의 비즈니스 플랜을 제공하여 이민 심사관을 설득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인터뷰에 임했는데요. 미국으로의 이주와 한국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 추가 증명을 요하는 블루레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병원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 계약서와 미국에서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그리고 본인의 미국 이주 의사를 나타내는 진술서의 공증을 거쳐 제출했습니다.

몇 주 후, 최종적으로 이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개원한 이비인후과 전문가의 청원 사례입니다.

논문과 저서의 출판 이력은 없었지만 병원 진료 실적, 언론 보도, 그리고 수상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역시 미국 교수와 신약 개발 연구 등 미국에서의 계획을 제출했고, 관련 미국 교수의 진술서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 부분의 증명이 NIW 승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도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임했고, 미국 이주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개업의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청원 승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 미국으로 이주 또는 한국 병원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블루레터 발급이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병원양수도계약서 등 한국의 병원을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의 기반에 대해 철저히 준비한 후 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블루레터를 받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잘 대처하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민 비자 관련 인터뷰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는 일정을 잡기보다는 이민 비자 발급 확정 후 입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T.02-563-5638국민이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국민이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국민이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국민이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