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시기(기간),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시스템을 지난해(2023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다만, 아직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오늘은 근로(자녀)지원금 자동신청 대상이 되는 시기(기간)와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녀) 인센티브 자동 신청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이 지난해(2023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인센티브 신청기간 중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별도로 인센티브를 신청하실 필요 없이 향후 2년 이내에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인센티브가 신청됩니다.
인센티브 자동 적용을 받으시면 자동 적용 기간이 2년 연장되므로, 별도의 인센티브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인센티브 자동 신청 자격
근로(아동)지원금 자동신청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가정, 중증장애인(가구 포함) 가구 등 신청안내에 포함된 대상이다.
이는 가구 구성원에 60세 이상의 노인과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2023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자동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이었지만 올해(2024년)부터는 대상 연령이 60세로 확대된다.
운영을 확대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녀) 인센티브 자동 신청 동의 연령 확대 : 65세 이상(2023년) -> 60세 이상(2024년)
- 2024년 3월 지원 기준: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 9월 지원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까지 중증 장애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족 포함)
현재 자동신청 동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나, 시행 이후에는 실행과정상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의 대상 연령은 매년 변경됩니다.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녀) 인센티브 자동 신청 동의 시간(기간)
취업(자녀) 인센티브 자동 신청은 3월, 5월, 9월에 협의되며, 인센티브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인센티브 마감일(6월 1일~11월 30일) 이후 신청기간 중에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직원 인센티브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 신청시기(기간) |
3월(전년도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5월(전년도 정기모집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참고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후, 인센티브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녀)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간(연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60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인센티브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하게 된다.
자동 신청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자동 신청 기간은 만료됩니다.
이번 2년 연장을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인센티브 자동 신청 기간은 인센티브 신청 시 자동 적용에 동의하신 경우, 다음 해부터 2년 이내 신청 안내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지난해 하반기 소득을 신청하고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6년 9월부터 5월까지(2025년 소득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올해 5월에 신청하면 (2023년 연소득)은 2025년 5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5월(2025년 소득)은 9월 신청(2024년 상반기 소득)은 2025년 9월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5월(2026년 소득)
다만, 근로소득만으로 반기신청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으로 판단됩니다.
반기별 지원기간 동안 자동지원에 동의하시면 향후 반기별 지원시에도 자동지원 여부를 결정해 드립니다.
정기접수 기간 동안 자동접수에 동의하시면, 향후 정기접수 자동접수 여부를 결정해 드립니다.
다만, 반기신청기간에 동의하고 이후 자동으로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의 효력도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2. 자동으로 적용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자동 적용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자동 적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하고, 2024년 9월 상반기 인센티브 신청 안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인센티브 신청이 이루어지며, 동의 효과는 2025년 9월까지 지속됩니다.
다만, 2025년 3월 전년도 하반기 자동신청을 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6월 하반기 정산심사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자동신청 효과는 9월까지 연장된다.
2026.
이와 같이 자동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별도의 신청이나 동의절차 없이 자동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인센티브 자동 신청 동의 방법
근로 아동 인센티브 자동 신청에 동의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세(아들세) (운영시간 : 06:00 – 24:00)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에 접속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인센티브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ARS전화 1544-9944 (접수시간 : 06:00 – 24:00)
보이는 ARS의 경우, 응답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성ARS의 경우 인센티브 신청 과정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 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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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PC) (운영시간 : 06:00 – 24:00)
주택세(www.hometax.go.kr)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인센티브 신청 안내에 표시된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센티브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세요.
4. 인센티브 전용상담센터 : 1566-3636 (접수시간 : 09:00~18:00, 12:00~13:00 제외)
홈택스(모바일, PC) 이용이나 자동응답 전화번호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인센티브 신청 기간 동안 운영되는 인센티브 전용상담센터에 전화해 자동 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 철회 및 인센티브 취소
다만, 근로(자녀)인센티브 자동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직접, ②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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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적용된 인센티브를 취소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신청기간 내에 ①홈택스(모바일, PC) 또는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연락하시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취업(자녀) 인센티브 자동 적용 동의 시기(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이미 3월 지원기간이 지나서 5월과 9월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별도의 신청 없이 간편하게 인센티브 지급을 받아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수령자 확인(문의), 지급금액, 지급일자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기준), 지급금액 인상(2023년 세법개정), 신청자격,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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